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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코브라42
아파트가 A, B 2채인데, 현재 성인 자녀와 A에서 동거 중입니다.
B 집을 전세 줬다가 팔고 바로 그 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살 경우, 세금이 추가로 나오나요?
성인 자녀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 C가 있는데 전세 주고 거기서 살고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계약금을 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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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자녀와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취득세 적용시 자녀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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