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결제대금의 일부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행위, 현금거래금액과 카드거래금액을 달리 한다든가 하는 행위 등은 법령을 위반한 부당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