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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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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불법인가요?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불법인가요? 보통 현금으로 하면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중가격으로 하면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이중가격은 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줘서 그냥 결제합니다.

      신고는 글세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보통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런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