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보니까 도장 종류가 직인이라는것과 인감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두개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인 또는 인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인감은 회사설립시 법률행위에 인정하는 서류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도장을 말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외부문서등에 사용하는 도장을 직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