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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회사에서 법인인감과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날인할때 쓰는걸 사용인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사용인감이지 막도장이나 같은거긴 한데

이 사용인감이라는 용어가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인지, 아님 그냥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인감"이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 법적으로 법인 설립시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이러한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의 인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의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중요한 계약서 또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 또는 "업무용인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의 인감(법인인감)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인감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