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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사슴123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로 이번에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간이과세자일때 차량구매해도 부가세 혜택은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구매할때 부가세 말고 사업용 차량으로
지속 이용하게 되면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속 이용시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 등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 되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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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 아닌 평범한 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시, 해당 차량이 영업용차량 등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간이과세자도 0.5%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유지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