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후 처분시 계산서 발행에 대한 소득증가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차를 사업자에 처분하려 하는데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현재도 간이과세자 이며,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거나 부가세 환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나요?
그러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더 내야 할텐데,,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입처에서는 계산서(면세)발행하지 않고 경비처리 받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써줘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고 확약서로 대체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