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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분법의 역행
이분법의 역행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후 처분시 계산서 발행에 대한 소득증가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차를 사업자에 처분하려 하는데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현재도 간이과세자 이며,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거나 부가세 환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나요?

그러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더 내야 할텐데,,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입처에서는 계산서(면세)발행하지 않고 경비처리 받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써줘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고 확약서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한 적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확역서만 쓰셔도 되며 세금이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가 사업용 경차를 매도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차량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