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후 처분시 계산서 발행에 대한 소득증가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차를 사업자에 처분하려 하는데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현재도 간이과세자 이며,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거나 부가세 환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나요?
그러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더 내야 할텐데,,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입처에서는 계산서(면세)발행하지 않고 경비처리 받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써줘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고 확약서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한 적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확역서만 쓰셔도 되며 세금이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가 사업용 경차를 매도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차량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