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질문합니다.

아버지 차가 오래되어 바꿀려고 합니다.

전에 타던 차는 1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뽑을 생각인데 전에차는 아버지 명의였고 이번 새차는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량 소유자와 새로운 차 구입시 명의자가 같아야

      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답변이지만 질문자님의 원하시는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던지 아버님 명의가 되어야 노후차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구입하시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