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자회사 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산 (렌탈업 불가)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구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부를 자회사와 혼용하고 있는데요.
회계적으로 실사용처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하드웨어는 일부 중고 매각 + 일부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
- 소프트웨어도 인원+사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
문제는 저희가 렌탈업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1) 본사와 자회사간 어떤 계약을 통해서
(2) 어떤 명목으로 정산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각각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가 정말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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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에 렌탈업이 없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각각 수수료수익이나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