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받은 후 시행사에게 받은 월세 부가세 신고 방법
2021년 9월 30일에 잔금을 치루고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21년 6월 30일 ~ 2024년 6월 29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중 8개월에 대해서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렌트프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분양주인 저는 8개월중 2개월만 떠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룬 9월 30일부터 3개월간의 월세를 시행사가 저에게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에 입주일 퇴거일 갱신일을 이용해서 2명(시행사, 현재 임차인)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은걸로 해야 하나요?
렌트 프리 기간이더라도 간주임대료는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2명분의 신고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차인과 다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부가세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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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실제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실제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는 1명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분양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월세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