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차를 하려는데 압류가 1건이라 진행이 안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를 폐차하려는데 금융기관 압류가 1건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온 압류인데 폐차할려고 업체에 맡겼더니 압류가 1건이라 자동폐차가 안되고 여러건이어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서요..
6월에 나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고 몇달지나면 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폐차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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