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려는데 압류가 1건이라 진행이 안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를 폐차하려는데 금융기관 압류가 1건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온 압류인데 폐차할려고 업체에 맡겼더니 압류가 1건이라 자동폐차가 안되고 여러건이어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서요..
6월에 나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고 몇달지나면 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폐차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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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각할 때나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연체 사실이 현재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하며, 모든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분, 신호위반 등 교통범규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시고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관련기관에 가셔서 미납부 및 연체 내역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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