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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63
시크한영양16319.06.13

폐차를 하려는데 압류가 1건이라 진행이 안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를 폐차하려는데 금융기관 압류가 1건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온 압류인데 폐차할려고 업체에 맡겼더니 압류가 1건이라 자동폐차가 안되고 여러건이어야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서요..

6월에 나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고 몇달지나면 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폐차를 진행할수있다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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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각할 때나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연체 사실이 현재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하며, 모든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분, 신호위반 등 교통범규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시고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관련기관에 가셔서 미납부 및 연체 내역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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