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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동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풀고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의 10개월 만에 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이라고 해서 날라 왔네요. 알고 봤더니 2015 년도 와 2017 년도
미납분 이라고 날라 왔네요.
보통 자동차 폐차할 때는 대부분 오래된 과태료들은 다 정리가 되고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때에는 압류는 물론 벌금 자동차세 모든 미납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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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전에 있었던 압류나 과태료 미납 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과태료 미납 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경찰서의 과태료 미납 통지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미납했던 것의 추가 통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