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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당나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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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와 확정일자전 대출해야하는 이유?

일반주택 매매가 5억 현재 주위시세는 9억? 정도하는것 같습니다.
이상태서 보증3천 월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제 근저당이 없지만 계약후 확정일자전에 근저당 6천만원이 생길거라 합니다.

이걸 인지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것은 귿이 계약전이나 확정일자후의 대출이 아닌 계약후에 확정일자전 사이에 대출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걸까요?

또한 저희가구외엔 입주가 없는 1가구 일반주택입니다. 대출근저당이 6천이 잡힌상태에서 저희 보증금회수의 우선순위 이런것에 대해 위험부담같은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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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군이 1순위

      주택임대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 매매가 5억이 개별주택가격인가요?

      근저당설정금액보다 보증금이 후순위이지만 전입신고된 세입자와 제한물권이 더이상 설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보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 6천만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유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 받기 위함입니다.

      전세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아마 금융권에서 그 담보물건에 대출을 안 해 줄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 시키고 다음으로 임차인을 받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세에 비해 근저당 금액이 적은 것은 맞지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때 저 6천만원은 우선 배당 받고 다음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주택가격을 보아 임차인이 모든 대항력을 갖춘후에도 6천만원정도의 대출은 후순위담보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축첫입주다보니 서류에는 나오지 않고 이미 대출6천만원을 신청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