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하고나서 외상매출금잔액이 차이나면??
부가세 신고는 누락없이 진행했고
법인결산할때 통장기준으로 외상매출금 집계했는데
오픈마켓에 판매예치금 등으로 적립된걸
누락했습니다 (통장입금전)
외상매출금금액이 판매예치금 잔액만큼(약 20~30만원)차이나는것 같아요
2019년도 결산부터 약간 씩차이가 있는데
전체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이런경우 가산세발생하나요?
세무조사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예치금만큼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관련 원가는 모두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판매예치금만큼 과세소득을 적게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과소납부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회계처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