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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08.10

법인결산하고나서 외상매출금잔액이 차이나면??

부가세 신고는 누락없이 진행했고

법인결산할때 통장기준으로 외상매출금 집계했는데

오픈마켓에 판매예치금 등으로 적립된걸

누락했습니다 (통장입금전)

외상매출금금액이 판매예치금 잔액만큼(약 20~30만원)차이나는것 같아요

2019년도 결산부터 약간 씩차이가 있는데

전체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이런경우 가산세발생하나요?

세무조사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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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예치금만큼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관련 원가는 모두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판매예치금만큼 과세소득을 적게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과소납부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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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회계처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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