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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도 정규직이 된다면 안정적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과 똑같이 쉽게 안 짤리고 오래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5인 미만은 5인 이상보다는 잘릴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런가요??

추가로,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복리후생) 차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근로자의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정규직이란 법으로 그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받은 경우을 말합니다.

    단,사업주가 계속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규직이라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장이 됩니다. 사내복지는 크게 기대하는 편이 아니라면 안정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규직은 계약직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5인 미만의 경우 세금을 덜낸다거나 하는 혜택이 사장에게 있을거고, 하여튼 사장에게 뭔가 많이 있을거예요. 직원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수도...

    짤릴지 말지는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매출을 내고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할것같아요 인원수보다

    다만 5인 이하라면 내가 하는 모든게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만큼 내 성과나 실력 결과물 근태 및 업무방식 등이 육안으로 잘 보이기때문에

    내가 잘한다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내가 못한다면 그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단점이 있을듯 합니다

  • 고용 안정성: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고용 보장이 강화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하인 사업장은 대부분 복리후생같은게 대표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표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은거고 안챙겨주시면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재에서 벗어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5인 이상이 무조건 안정적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사장의 마인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