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의 보험금 관련해서 증여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종신보험 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아들
보험수익자(사망시) : 어머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보험금 지급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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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계약이관을 받습니다.
이전 받기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으로 간주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보험은 좀 이상 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데 피보험자가 아들이면 아들에게 사고나 어떤질병으로 사망해야 보장이 되는데 수익자는 또 어머니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수익자 변경 약정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약정을 하셨으면 법정상속인이 우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종신보험으로 아들이 증여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피보험자다보니 아들이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경우엔 상속/증여세 해당이 안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께서 먼저 사망시 아들입장에서 계약 유지를 위해선 계약자 변경을 해 올 필요가 있는데, 이땐 해지환급금 상당의 상속재원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