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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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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의 보험금 관련해서 증여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종신보험 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아들

보험수익자(사망시) : 어머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보험금 지급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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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계약이관을 받습니다.

    이전 받기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으로 간주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수익자 변경 약정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약정을 하셨으면 법정상속인이 우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종신보험으로 아들이 증여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피보험자다보니 아들이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경우엔 상속/증여세 해당이 안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께서 먼저 사망시 아들입장에서 계약 유지를 위해선 계약자 변경을 해 올 필요가 있는데, 이땐 해지환급금 상당의 상속재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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