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 바로 하고 있는 배달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가요
아들이 지녁에 알바로 1년넘게 배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국세청 에서 근로장려금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금 신고도 따로 안 해서 나중에 환 수 해 가능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 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이 지녁에 알바로 1년넘게 배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국세청 에서 근로장려금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금 신고도 따로 안 해서 나중에 환 수 해 가능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 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