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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꽃새44
편안한꽃새4421.05.05

간이사업자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이 얼마 안되서 근로장려금 대상인데요, 그 와중에 일용직 알바 한번 나가서 근로소득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근로소득은 안뜨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저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는걸까요?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서 근로장려금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을텐데..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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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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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로서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일용직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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