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만 받는 소득일 경우

안내문에 A회사는 지급란에 나오는데

B회사는 지급란에 없고

지급명세란에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3.3%만 떼고 B회사 소득을 받았거든요.

그 회사 누락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 누락 신고 안하고 그냥 수동 입력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회사도 지급명세서의 기한 후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 회사는 3.3% 원천세/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누락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누락했다면 회사가 3.3%은 이유없이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가 안된 소득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