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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강아지26323.11.26

3.3% 공제가 지급명세서에 뜨지않는경우?

개인사업자에게 프리랜서로서 3.3%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는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이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하나도 뜨지않습니다.

신고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 신고하지않고 3.3만 공제한거라면 따로 받아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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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2024년) 3월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는 4~5월 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년도 3월 10일입니다.

    내년 1월 이후 3월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조회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3.3%만 공제하고 개인사업자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10일 이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소득자가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여부는 사업장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 중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소득자는 이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다만, 다음해 05월경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소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원천징수된 3.3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