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 중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소득자는 이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다만, 다음해 05월경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소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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