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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7.31

근로장려금 신청시 어떻게 되나요?

식당 알바를 다니는데요~

월~금 6시간(주30시간)

1.4대보험+소득세신고,3.3%프리랜서신고 이둘중에 아무거나 처리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데 동일 할까요?

2.근로소득세 신고시에는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3.예를들어 올해 안에 식당업무 3개월로 3.3%프리랜서로 세금떼고 일반 직장들어가서 5개월 4대보험+소득세 신고되면 이두개 소득 합산 계산되나요?

4.다니는 식당이 오픈한지도 별로안되서 세무서도 없이 잘모르고 진행중인데요~저도 잘 모르고요ㅜ

4대보험 +소득세 ,3.3% 프리랜서 이둘중에 신고후 처리하겠지만 내년에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식당에서 다른 또 조치를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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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제외 조건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hwjd2580/2223387097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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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을 판단하는 소득금액은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일 것입니다.

    2. 상용근로소득이라면 필수입니다.

    3. 세금 신고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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