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초단시간근무+프리랜서알바 세금
아래처럼 직장(초단시간근무)다니면서 동시에
주말프리랜서 알바하면?↓
(질문)
1)연말소득신고때 직장에서 알바비도 해야하나요?
2)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올 5월부터 알바시작 200만원이상소득 발생)
*소득신고 하게 되면,
*3.3%알바비만 신고 해야하나요?
*8.8%알바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알바도 신고 해야 하나요?
(예:4만원 현장에서 받았지만 업체에는 기록이 있음)
사연
↓
초단시간근무(2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평일(월~금)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말 프리랜서알바로
재택근무알바 또는
일용직알바로 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초단시간3시간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습니다.(*연720)
[주말 알바일]
1)컴퓨터로 작업하는 재택근무(3.3%)일 때
3.3%세금을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고
2)출근 하는 일용직근무(8.8%)는
8.8%세금을 공제해서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 일은 한달근무로 정기적이고
주말 일은 비정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본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해야합니다.
3.3%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8.8%짜리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8.8%떼는 금액 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300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도 당연히 소득이므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 발생하시느 경우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신다음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이든 8.8%이든 원천징수액은 소득지급자가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분리과세 되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때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3.3%로 공제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8.8%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대개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