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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
20.12.03

[질문]초단시간근무+프리랜서알바 세금

아래처럼 직장(초단시간근무)다니면서 동시에

주말프리랜서 알바하면?↓

(질문)

1)연말소득신고때 직장에서 알바비도 해야하나요?

2)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올 5월부터 알바시작 200만원이상소득 발생)

*소득신고 하게 되면,

*3.3%알바비만 신고 해야하나요?

*8.8%알바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알바도 신고 해야 하나요?

(예:4만원 현장에서 받았지만 업체에는 기록이 있음)

사연

초단시간근무(2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평일(월~금)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말 프리랜서알바로

재택근무알바 또는

일용직알바로 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초단시간3시간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습니다.(*연720)

[주말 알바일]

1)컴퓨터로 작업하는 재택근무(3.3%)일 때

3.3%세금을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고

2)출근 하는 일용직근무(8.8%)는

8.8%세금을 공제해서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 일은 한달근무로 정기적이고

주말 일은 비정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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