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와 “민사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 원칙과 행정실무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대응은 회사 명의로 교통·행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회사(최종 사용자)의 과태료 납부 의무 여부
행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지자체 기준)
불법주정차 등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든 아니든, 지자체의 고지서 상 “납부의무자”는 명의자로 적히게 됩니다.
회사(최종 사용자)의 법정 의무 여부
회사는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운행 위탁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중간자의 범죄적 유통 구조에 속은 “사실상 사용자”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지자체)이 바로 회사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과태료 고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 요약하면, 지자체가 직접 회사에게 과태료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법령상 당연히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차량 명의자의 “사적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지
현재 상황의 구조
지자체: 명의자에게 과태료 부과
명의자: “실제 사용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회사에 사적으로 전액 납부 요구
법적 의미
이 요구는 행정청의 공적 처분이 아니라, 명의자가 회사에 하는 민사상 구상청구 또는 변제 요구에 가깝습니다.
회사와 명의자 사이에 직접적인 렌트계약·약정(‘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등)이 없다면, 명의자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과태료 전액을 요구할 명시적 근거는 약합니다.
거절 가능성
따라서, 단순히 전화·문자로 “회사(또는 운전자)가 전액 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곧바로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거절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정말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회사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정상 렌트차로 알고 사용했다”, “명의자와 직접 계약이 없다”, “중간 유통자가 범죄행위로 수감 중”이라는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③ 신호·속도위반처럼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책임
과태료 vs 범칙금 구분
과태료: 행정질서벌,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 형사처벌 성격, 실제 위반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무인단속카메라 등 운전자 특정
신호·속도위반이 무인 단속에 걸리면, 통상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가 먼저 가고, 소유자가 경찰·지자체 요청에 따라 실제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특정이 이루어져 범칙금 절차로 전환되면, 최종적으로는 실제 운전자 개인에게 형사·행정상 책임(범칙금, 벌점 등)이 귀속됩니다
회사 내부 정리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용 운전 지시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고용주 등”으로서 주의·감독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호·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자체는 운전자 개인 책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 사이 근로계약이나 사규에서 “업무상 위반 시 회사가 선납 후 급여에서 공제” 등 특약이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차량 명의자·중간 유통자의 법적 책임
대포차 구조에 대한 형사 책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판매·알선·빌려준 사람과 이를 알고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명의자의 책임
명의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차가 다시 제3자에게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형법상 책임(대포차 조장, 방조 등)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차 운행 중 사고·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도 큽니다.
중간 유통자의 책임
중간 유통자는 이미 수감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대포차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회사에 차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기·업무방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회사가 과태료나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면 해당 중간 유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⑤ 회사가 취해야 할 안전한 대응 방식
아래는 “과태료 고지 주체(지자체)와의 관계”와 “명의자·중간자의 민형사 관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정리한 대응 예시입니다.
1단계: 사실관계·문서 확인
지자체 과태료 고지서 실물 확보
과태료가 누구 명의로, 어떤 위반(일시·장소·유형)에 대해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측 서류 정리
회사와 중간 유통자 사이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톡·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정상 렌트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모두 모읍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 운전한 직원과 운행 일지, 출장보고서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2단계: 지자체에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출
지자체 교통과·주정차과 등에 공문 또는 민원(전자민원 가능)으로 문의
“해당 차량은 회사가 정식 렌트라고 믿고 사용했으나, 이후 대포차로 판명되었고, 회사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공문/민원 형태로 남기고, 향후 회사에게 직접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이의제기·행정심판
만약 지자체가 회사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3단계: 명의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지
전화·카톡 수준의 요구는 구두로만 대응하지 말고, 회사 명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예시(취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
회사는 중간 유통자를 통해 정상적인 렌트차량으로 알고 사용했음.
차량이 대포차 구조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중간 유통자는 수감 중임.
과태료는 행정청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귀하에게 부과한 것으로, 회사와 귀하 사이에는 과태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약정이 없음.
그럼에도 일방적인 전액 납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 유무를 다투겠다는 입장.
이렇게 해두면 추후 분쟁 시 회사의 입장과 선의(善意)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4단계: 운전자 개인 책임 분리
실제 위반이 신호·속도위반 등 운전자 특정 가능한 유형이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이 언제 운전했는지,
그 직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비용을 부담시키는지(내부 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포함)
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지자체에서 운전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이 오면, 법적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회신하되, 직원의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무·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형사·민사 책임 정리 및 재발방지
형사 부분
이미 중간 유통자가 수감 중인 점을 보면, 수사기관에 회사 관계자(담당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소환 시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부분
만약 회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과태료 일부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중간 유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필요 시 명의자·중간 유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향후 업무용 차량 렌트 시
등록원부 확인,
렌트회사 사업자등록증·보험증권 확인,
계약서에 “과태료·범칙금 책임 및 통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명의자(소유자)이고, 회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곧바로 회사에게 공적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의 “사적 청구”는 별도 계약·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신호·속도위반 등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위반은 최종적으로 실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 되며, 회사는 사용·고용주로서의 감독 책임과 내부 비용 분담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자와 중간 유통자에게는 대포차 관련 형사·민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회사는 내용증명 발송, 지자체 사실확인, 필요 시 행정심판·소송 및 형사·민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과태료 고지서, 계약서, 운행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회사에 유리한 사정(선의, 피해자 지위)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