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화사한킹크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신고 3.3% 없는 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안녕하세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근무 및 급여 현황•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약 10개월 근속 중)• 급여: 월 280만원 (통장으로 전액 입금받음)/ 주말비 10만원• 세금 처리: 회사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가 아예 없는 무신고 근로자입니다.)• 증거 자료: 입사 당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입사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고용보험 소급 가입): 3.3% 세금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회사의 불이익): 제가 소급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회사 측에는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질문 3 (권고사직 입증): 회사가 "자른 게 아니라 무급 대기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진 퇴사를 유도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나 대응 요령이 있을까요?• 질문 4 (휴업수당): 대표의 지시로 '무급 대기'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권고사직 당하면 노동청에 고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홍보관(행사장) 총무로 10개월 근무 파스 종료 후 '무기한 무급 대기' 통보..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국 지점을 돌며 단기로 운영되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 지점의 운영 기간(한 파스)이 끝나고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기 전 대기 상황에서 회사의 처우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무 기간: 2025년 5월 27일 ~ 현재 (약 10개월간 근속)• 계약 형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270만 원, 주당 근무시간 및 수당 명시) -실제급여는 280만원에 주말비 10만원• 특이 사항: 계약서상 '4대 보험 적용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가입 없이 통장으로 급여를 전액 수령해 왔습니다.2.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현재 운영하던 지점의 한 파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고 있어라, 새로운 점장을 구하면 다음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쉬는 동안은 무급 대기이며, 언제 부를지 모르니 그동안 다른 알바나 하고 있어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새로운 총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라, 사실상 저를 배제하고 무기한 대기를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3. 법적 자문 구하는 내용•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회사의 무기한 대기(사실상 권고사직)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청구: 대표가 "다음 지점 오픈까지 쉬어라"고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대기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통은 40%라 합니다. • 해고의 성격: 무급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