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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쪼개기 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4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3월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2일 급여) 3/2일~3/21일 급여 일괄 입금 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관계 및 사업장 실질 운영 관련 @@@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3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근무는 3/2~ 3/21 까지 한 급여) 한달치 급여 불충족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쪼개기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1. 근무 배경 및 기초 사실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홍보관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계약 조건: 월 270만 원 + 주말비 10만 원 (4대 보험 미가입 상태)• 실제 급여: 월 고정급 280만 원 + 주말비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사업장 구조: 실제 대표는 1명이나, 여러 매장이 각기 다른 사업자 명의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습니다.2. 사건의 발단: 사업장 이전과 퇴사 압박최근 제가 근무하던 홍보관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며 매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 사측은 새로운 총무를 채용했고,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대표의 통보: "너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상 퇴사를 종용함. (녹취 보유) • 대기 명령: 새로운 매장 , 점장 준비 시까지 "열흘 정도 유급 대기"를 하라고 제안받았으나, 이미 1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재는 무급 대기 상태로 방치됨.• 근로 지속 의사: 3월 23일에도 기존 점장의 업무 지시(오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3. 임금 지급의 문제급여일은 매달 2일입니다. 3월 2일에는 정상 급여를 받았으나, 3월 21일에 돌연 200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월급 28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듣지 못했습니다.4.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질문 1 (실업급여): 회사가 4대 보험 미가입을 핑계로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녹취록을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 없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고 무급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질문 3 (임금체불): 3월 21일에 부족하게 입금된 80만 원 가량의 미지급 급여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질문 4 (사업장 합산): 사업자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 대표가 1명이라면 전체 인원을 합산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5 (대기 기간 임금): 회사의 지시로 대기했으나 유급 약속을 어기고 무급으로 전환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1.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재직 중 (홍보관 이동하며 근무하는 '파스제')2. 담당 업무: 홍보관 총무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서류 작업 등)3. 급여 조건: - 기본급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일 10만 원 별도)• 세금 신고(3.3%) 및 4대 보험 가입 전혀 없음 (무등록 상태로 급여는 계좌이체 수령)4. 현재 상황:• 4월2일 급여일, 현재 21일 홍보관이전사유로 기본급 280만 원 중 200만 원만 입금 (80만 원 체불) • 대표는 "10일 지나면 무급대기"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제 자리에 새로운 총무를 이미 채용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나, 대표는 "걱정 말라"는 말만 하며 무기한 무급 대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질문 사항]1.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한 '무등록' 상태인데, 통장 입금 내역과 업무 카톡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2. 회사가 고용보험을 누락했는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및 사실상의 권고사직 사유)3.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나요?4.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는 '떳다방' 형태의 사업장인 경우,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5. 실업급여를 받기전 회사측에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급 가입 시 사업주 리스크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퇴사 전 사업주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이나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설득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1. 근무 현황• 근무 기간: 약 10개월 (작년 5월 입사 ~ 현재)• 급여 수준: 세전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 10만 원 (실수령액 월 평균 320만 원 내외)• 보험 상태: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신고도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 특이사항: 작년 11월경 회사 사정으로 '무급 대기'를 하며 급여를 절반만 받았고, 12월에 다시 정상 근무를 시작함2. 질문 사항• 보험료 소급분: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및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약 10개월 치)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궁금합니다.• 수급 요건: 11월 무급 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얼마나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및 벌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홍보관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회사가 4대보험은 물론 3.3% 세금 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입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 중)1. 소급 가입 가능 여부: 퇴사 후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10개월 치를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보유 중입니다.) 이 때, 신청을 어디에 하면될까요?2. 사업주 불이익: 소급 가입을 진행할 경우, 회사 측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협상 시 참고하려 합니다.)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는 인당 3만 원 수준이라 들었습니다.
- 민사법률Q. 대포차인 줄 모르고 임차한 법인, 전 차주의 과태료 독촉에 납부 의무가 있나요?질문 내용]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용 차량 렌트 과정에서 발생한 '대포차' 관련 과태료 분쟁에 대해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1. 사실관계• 임차 경위: 저희 회사는 정상적인 렌트 계약으로 인지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통 구조: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 명의자(A) → 제3자(B) → 우리 회사 순으로 차량이 넘어온 구조였으며, 중간 유통자인 B는 현재 별개의 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사건 발생: 운행 중 경찰 단속으로 해당 차량이 불법 유통 차량임이 밝혀져 현장에서 **압수(영치)**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차량 압수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차량 명의자(A)가 연락해와서 그동안 쌓인 과태료 전액을 저희 회사(최종 사용자) 측에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① 선의의 임차인에 대한 납부 의무차주(A)가 제3자(B)에게 차량을 넘겨 불법 유통되게 방치한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정상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 '선의의 종국 사용자(회사)'에게 법적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② 사적 변제 요구 거절 시 불이익지자체 행정처분은 명의자(A)에게 부과된 상태인데, 명의자가 사적으로 저희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거절했을 때 저희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있는지요?③ 운전자 특정 과태료의 책임 소재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실제 운전자가 특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불법 차량임을 속이고 제공한 유통 구조 속에서도 최종 운전자 개인이 형사·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인가요?④ 명의자의 관리 소홀 책임본인 명의의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원인을 제공한 명의자(A)에게는 관리 소홀이나 방조 등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⑤ 최선의 대응 방식현재 명의자의 독촉이 심한 상황입니다. 납부 거절 통보, 내용증명 발송, 혹은 지자체에 '실제 운전자 불일치' 소명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대포차 유통 차량 과태료 책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중 사용한 차량과 관련하여 과태료 책임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실관계 -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해당 차량은 당시 정상적인 렌트 차량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였으며, ‘대포차’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차량 명의자(차주)가 직접 렌트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그 제3자가 다시 저희 회사에 차량을 넘긴 구조였습니다. - 해당 중간 유통자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 운행 중 경찰 단속으로 차량이 압수되었으며,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차량 명의자가 연락하여 과태료 전액을 운전자 측에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차량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는 최종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차량 유통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의사항 ① 위와 같이 ‘차주 → 제3자 → 회사’ 구조의 대포차를 정상 차량으로 인지하고 사용한 경우, 회사(최종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차량 명의자가 사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③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과태료의 경우, 회사가 아닌 실제 운전자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④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고 다시 유통되도록 한 차량 명의자 또는 중간 유통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 (납부 거절, 내용증명, 지자체 확인 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신고 3.3% 없는 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안녕하세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근무 및 급여 현황•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약 10개월 근속 중)• 급여: 월 280만원 (통장으로 전액 입금받음)/ 주말비 10만원• 세금 처리: 회사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가 아예 없는 무신고 근로자입니다.)• 증거 자료: 입사 당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입사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고용보험 소급 가입): 3.3% 세금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회사의 불이익): 제가 소급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회사 측에는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질문 3 (권고사직 입증): 회사가 "자른 게 아니라 무급 대기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진 퇴사를 유도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나 대응 요령이 있을까요?• 질문 4 (휴업수당): 대표의 지시로 '무급 대기'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권고사직 당하면 노동청에 고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홍보관(행사장) 총무로 10개월 근무 파스 종료 후 '무기한 무급 대기' 통보..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국 지점을 돌며 단기로 운영되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 지점의 운영 기간(한 파스)이 끝나고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기 전 대기 상황에서 회사의 처우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무 기간: 2025년 5월 27일 ~ 현재 (약 10개월간 근속)• 계약 형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270만 원, 주당 근무시간 및 수당 명시) -실제급여는 280만원에 주말비 10만원• 특이 사항: 계약서상 '4대 보험 적용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가입 없이 통장으로 급여를 전액 수령해 왔습니다.2.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현재 운영하던 지점의 한 파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고 있어라, 새로운 점장을 구하면 다음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쉬는 동안은 무급 대기이며, 언제 부를지 모르니 그동안 다른 알바나 하고 있어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새로운 총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라, 사실상 저를 배제하고 무기한 대기를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3. 법적 자문 구하는 내용•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회사의 무기한 대기(사실상 권고사직)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청구: 대표가 "다음 지점 오픈까지 쉬어라"고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대기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통은 40%라 합니다. • 해고의 성격: 무급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