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확인서 2023년 소득확인 안됨

2023년 5월 입사 12월 퇴사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을 위해 소득확인서를 발급했는데 2023년 소득이 확인이 안되다고 하는데 ..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확인서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