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약간장난기있는베이컨
2023년 5월 입사 12월 퇴사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을 위해 소득확인서를 발급했는데 2023년 소득이 확인이 안되다고 하는데 ..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확인서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