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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1.30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신청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중 한도와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2021년에는 좀 지혜롭게 생활해서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많이 받고 싶네요

소득공제 순서 비율등 환급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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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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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한도 :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좀 더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 4천만원이 근로소득자가 2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으므로 한계세율 16.5%를 고려하면 24.7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2천만원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두 배인 49.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 근로소득자가 3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으므로 한계세율 16.5%를 고려하면 49.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3천만원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한도 330만원에 걸려 54.4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많아 지출이 한도에 가까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카드사 혜택을 고려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습관에 맞추어 공제 금액을 예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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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환급금 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astcos/22221301249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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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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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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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혜택(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적용율이 높은 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주택청약을 매달 20만원씩 저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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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자신의 총급여액이 25%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하신 것이고, 각각의 정확한 공제율은 총급여액, 사용처(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들이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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