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는 땅을 고르게 하여 높은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낮은 용적률이 적용이 되어 낮은 층의 건물밖에 못짓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높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규제도 있고 이웃건물간의 규제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의 관계도 있고요.
토지이음에 들어가셔서 해당토지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그 땅에 대한 법적 규제와 조치가 모두 나오니 일단 확인하시고 시,군,구청에 지자체조례로 묶인 곳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