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토지를 말하며,
향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편입 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좋은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대부분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다른 층수로 정해지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시, 도 군의 규정에 따라 내용도 다를 수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하천법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은휴게음식점(카페)를 설치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