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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다슬기161
후련한다슬기16123.12.25

개인택시가 후방에서 충돌 합의금 적정범위?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정차해있었는데 뒤에서 개인택시가 박았습니다. 그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진행하니 입원을 권하여서 입원했습니다

입원당일부터 일자로 8일간 입원했어요

mri 찍었는데 45 56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고 하더라구요

질병분류번호 m518 s134 s3350 v435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정할까요? 월급은 350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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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M518 추간판 장애(탈출증)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렇게 있으시네요


    이거 진단서랑 MRI 영상판독지 010-2084-4582로 보내주시면 검토한번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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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사고 기여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나 최근의 추세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후유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치료비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공제 조합이면 금액이 보험 회사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고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급여 공제 확인서 등을 받고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추간판에 대한 경과 치료 방법 등에 따라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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