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투자한 것인지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고소 실익 여부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투자의 명목으로 금전 부여가 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망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