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1일이라 월급을 10일에 받는데
전월 11~ 다음달 10일까지 일 한 금액
이럴경우 23년 1월 10일에 월급 받을시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연봉제이고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주 47.5시간 근무 하고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1.1 근로분부터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 근로하게 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휴게시간등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 현 근로계약서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인 경우, 2022.12.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되며, 2023.1.1.부터 2023.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2022년 월급여/31일*21일+2023년 월급여/31일*10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208,911원이고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은 2,208,911 x 21 / 31로 계산하면 되고 1월은 2,319,839 x 10/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11일~12월31일 / 9160원
1월1일~1월10일 / 962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