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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2.11.21

23년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11일이라 월급을 10일에 받는데

전월 11~ 다음달 10일까지 일 한 금액

이럴경우 23년 1월 10일에 월급 받을시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연봉제이고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주 47.5시간 근무 하고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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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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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1.1 근로분부터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 근로하게 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휴게시간등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 현 근로계약서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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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인 경우, 2022.12.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되며, 2023.1.1.부터 2023.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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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2022년 월급여/31일*21일+2023년 월급여/31일*10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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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208,911원이고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은 2,208,911 x 21 / 31로 계산하면 되고 1월은 2,319,839 x 10/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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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11일~12월31일 / 9160원

    1월1일~1월10일 / 962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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