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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딤돌 전세대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디딤돌 전세대출로 갈아타려는데요

계약 갱신 2개월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하여 은행방문시 전세계약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계약시 증액이 되어 계약서도 증액을 표기하였고 재계약일자가 금년 12월 30일인데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첨부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증액부분을 미지급한 상태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문의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증액은 인정이 안되고 대환대출만 가능하다하니 계약서 제출시

이전계약서를 제출해 대환대출만 진행하고 나중에 12월29일 증액부분을 지급하고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안될까요? 잔금이 지급안된 상태서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하고 저도 12월 29일에야

돈을 마련할수 있을것 같아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잔금 지급 전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이전 계약서를 활용하여 대환대출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이 지급된 12월 29일에 증액된 부분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환대출과 확정일자 관련 절차를 명확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