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을 가입하셨나봅니다 혹시 가까운 시일에 치과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 치과보험 담당자 설계사님에게 따로 설명을 듣지 못하셨나요? 치과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입일로 부터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대략 3개월동안은 보상이 되지않는 기간이죠 면책기간 이후 보존치료는 1년이내 50%만 보장. 보철치료는 2년이내 50%만 보장되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감액기간이내에 치료를 받게되면 절반만 보장이 되기때문에 보장금액을 높여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특약을 걸으셨다면 정확하게 어떤 특약을 준비되어있는지 보험증권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보험가입이전에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을 진행해주신 담당 설계사님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가입증권먼저 살펴보시고 담당자님께 요청하시고 담당자님의 재설명을 들을수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겠네요 ㅠㅠ 증권은 가입증서이고 보험약관은 보상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