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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후투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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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용역 원천징수 재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계약기간 2024,11~2025.3

총 $30,000에서 선금으로 2024년 11월에 $12,000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워, 더는 추가 지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외국을 오가며 6개월이상 국내에 머무는 것 같지만, (무비자 연장)

2025년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을 예상하여 거주자로 보고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되나요?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서에 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하셔서 원천세 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