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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스라소니26523.12.02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면?

본인(외국인)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며 거래처와의 업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1. 금번 거래처의 말바꿈 및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기존 부가세 별도로 협의된 금액과 다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원천징수 3.3%까지 제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2. 내년 비자 연장으로 인해 올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나, 해당건으로 인해 소득신고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본인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신고 자료를 다 넘겼으므로 알아서 잘 해결하라며 조롱하듯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계약된 금액과의 차액 수령 및 원천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6.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발행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주시는 분들의 의견 잘 이행하여 진행 사항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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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모를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필요한 소득만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의 개인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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