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일하고 퇴사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수려****
2019. 06. 12. 12:58

2학기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게 되어서 다음달 말까지 까지 일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사장이 화를내며 그 때까지 다닐것 없이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부당해고 라고 볼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은 해고가 아닌데, 질문에서는 사직에 대한의사는 서로 합치하는데, 사직의 시기에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은 다음달 말까지 다니겠다고 청약을 한 것이고 사장은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의사표시 내용을 변경하여 청약한 것이 됩니다.

  2.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사장의 청약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므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달 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다음달까지 다니겠다고 출근을 하는데도 노무수령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대상입니다), 다만, 내일까지만 노무를 수령하겠다는 사장의 요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사직의사에 따라 원직복직은 구제의사가 없어서 인정되기 어렵고, 금전보상신청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6.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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