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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군함조76
단호한군함조76
21.09.13

사직서 제출 날짜 이전에 근무를 그만 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은?

09.0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표시

09.07 사용자가 인수인계가 필요없으니 당일 퇴사에 대해 통보. 실제 사직원을 당일 날짜로 프린터 후 근로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 하지만 근로자는 9월 24일 까지 회사에 다녀야 하는 당위성을 표시.

09.07 사용자가 근로자의 09.24까지의 공식 퇴사 날짜를 인정. 하지만 직장에 나올 필요는 없으며, 09.08까지만 임금을 계산해 주겠으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임금계산으로 09.30일을 퇴사 날짜로 하기로 다시 제안. 또한 08일 까지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09.30일에서 몇일이 지난후 사용자의 딸 명의로 입금하기를 요청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중도 퇴사시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함 (월 190만원)

09.07 사용자는 오늘 날짜로 퇴사하기를 원함. 사직원의 날짜는 09.30 (자진퇴사). 즉 공식적으로는 30일로 처리해 주겠다. 대신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9월 8일까지의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라.

퇴근 후 생각해 보니

- 09.07일 짜로 계속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하는가?

- 09.30일에 월급여 지급 후 사용자의 딸 명의로 입금 지시는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해당.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61조를 예시로 들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절대 서면으로의 통보가 없었으며, 오히려 연차를 사용할때 눈치를 많이 보았음.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30일까지 지켜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계획은 9월 30일까지 퇴직 후 10월 1일부터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만약 회사에서 싸우게 되면 9월 8일자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고민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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