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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군함조76
단호한군함조7621.09.13

사직서 제출 날짜 이전에 근무를 그만 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은?

09.0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표시

09.07 사용자가 인수인계가 필요없으니 당일 퇴사에 대해 통보. 실제 사직원을 당일 날짜로 프린터 후 근로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 하지만 근로자는 9월 24일 까지 회사에 다녀야 하는 당위성을 표시.

09.07 사용자가 근로자의 09.24까지의 공식 퇴사 날짜를 인정. 하지만 직장에 나올 필요는 없으며, 09.08까지만 임금을 계산해 주겠으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임금계산으로 09.30일을 퇴사 날짜로 하기로 다시 제안. 또한 08일 까지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09.30일에서 몇일이 지난후 사용자의 딸 명의로 입금하기를 요청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중도 퇴사시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함 (월 190만원)

09.07 사용자는 오늘 날짜로 퇴사하기를 원함. 사직원의 날짜는 09.30 (자진퇴사). 즉 공식적으로는 30일로 처리해 주겠다. 대신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9월 8일까지의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라.

퇴근 후 생각해 보니

- 09.07일 짜로 계속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하는가?

- 09.30일에 월급여 지급 후 사용자의 딸 명의로 입금 지시는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해당.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61조를 예시로 들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절대 서면으로의 통보가 없었으며, 오히려 연차를 사용할때 눈치를 많이 보았음.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30일까지 지켜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계획은 9월 30일까지 퇴직 후 10월 1일부터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만약 회사에서 싸우게 되면 9월 8일자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고민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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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아마 청년디지털지원금 떄문이라도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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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30일까지를 퇴사날짜로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임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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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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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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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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