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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딱새218
비상한딱새218
21.09.16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최소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21.11.19에 퇴사하고 싶어서 21.10.19에 퇴사하겠다고 인사부장이랑 팀장에게 구두로 통보했는데..

Q1. 인사과에서 "뭐 1개월있다 퇴사하냐,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굳이 묻는 이유가 선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부서 동료가 다음주까지만 나오겠다라고 했더니 인사부장이 "뭘 다음주까지 나오냐? 이번주까지만 다녀라~"라고 해서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21.11.19까지는 반드시 회사를 다녀야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ㅠㅠ

Q2. 그리고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증거 차원에서 팀장이나 인사부장에게 메일로 보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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