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동시 존재시 상계순서..
부동산임대업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추가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부임업에서 3백만원정도, 사업소득에서 3백만원정도 있는데, 부임업 결손금은 못빼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결손금(주택임대결손금은 제외)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결손금 제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제외)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