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50만 원 초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이란 해외 주식의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기타 비용을 뺀 순수익을 말합니다.
모든 매매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