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구조계산방식이며,
같은 소득세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납세의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 양도소득세 22%라 함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세 2%의 합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세무서, 홈텍스) 에는 20%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지방세(위텍스,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2%는 따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