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차익 과세 관련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22%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나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 없는지요?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와 비슷한 맥락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22%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구조계산방식이며,
같은 소득세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납세의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 양도소득세 22%라 함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세 2%의 합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세무서, 홈텍스) 에는 20%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지방세(위텍스,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2%는 따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했다면 더이상의 세금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분류과세로 과세되는 세금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분리과세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합산이 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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