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22.07.07

미국 주식 차익 과세 관련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22%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나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 없는지요?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와 비슷한 맥락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22%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구조계산방식이며,

    같은 소득세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납세의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 양도소득세 22%라 함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세 2%의 합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세무서, 홈텍스) 에는 20%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지방세(위텍스,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2%는 따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했다면 더이상의 세금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분류과세로 과세되는 세금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분리과세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합산이 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