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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메추리128
훤칠한메추리12824.03.2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시

23년 12월말에 세법개정으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이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23년도 12월 귀속/ 1월 지급분에 대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2월말 이전에 따로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1월말에 제출할 때 같이 처리한 줄 알았고 다시 확인 후 착오를 인지하고 기한후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이내)

위의 경우 가산세가 0.125%로 발생하는데

가산세 납부를 하려고보니 법인세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이미 3월 막바지라 23년도 법인세 신고가 끝난 상황(확정)인데 이럴 경우 해당 가산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23년도 귀속분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가산세 금액이 천 원 정도로 소액인데... 혹시 법인세 반영 외에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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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가산세 정도라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셔서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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