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까먹고 제출하지않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찾아보니 23.1.1 이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제출 면제라고 써져있더라구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