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두사람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때 근로장려금 신청 유리한 방법은 ?
아내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특수직(교육서비스)으로 스포츠 지도자입니다. 수익은 제가 조금더 많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되기 때문에 누가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그 배우자 포함)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4,500만원 이하이고,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의 재산가액 2.4억 이하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내역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시 해당 세무서에서 검토후 그 내용이 맞는 경우 지급을 3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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