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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