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기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하셔야 하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