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운송료 대납에 대한 비용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샘플 수출이 발생하여 운송료를 지급하여야하는데,
B회사에서 운송료를 대납하여, DHL 지로(인보이스)가 B회사로 발급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운송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은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운송료가 영세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 공급대가 50만원으로 하면 될까요?
B회사에서 받은 운송료는 영세일텐데, 과세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받은 인보이스로 운송료 비용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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