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단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약 1년전에 달았던 댓글로 현재 출석요구서가 온 상태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생각할수록 xx클랜 병신같네 진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감이 안잡힙니다. 경찰에 출석했을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했을때, 수사관이 질문하고 질문자님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답의 방식이 달라지니, 우선 질문자님의 인부여부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은 질문자분의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게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하시면 되며, 질문자분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검사가 모욕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는 경찰의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