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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여새142
럭셔리한여새14222.05.05

인터넷상에서 단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약 1년전에 달았던 댓글로 현재 출석요구서가 온 상태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생각할수록 xx클랜 병신같네 진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감이 안잡힙니다. 경찰에 출석했을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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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했을때, 수사관이 질문하고 질문자님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답의 방식이 달라지니, 우선 질문자님의 인부여부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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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은 질문자분의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게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하시면 되며, 질문자분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검사가 모욕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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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는 경찰의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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