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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바다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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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녀의 돈. 대출금 상환에 보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모로부터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1천만원 씩 증여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증여 받은 돈 3천만원을 모두 아파트 대출금으로 중도 상환 하고 싶은데,

상환하면 절차상 부모인 저에게 다시 증여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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