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처음부터 목적이 조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에 쓰기 위해 하신거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만약 그 아이들의 돈을 대출금 상환하는데 쓰일 경우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 차용증을 쓰거나 차용증을 사실 쓰기는 어려우니 애들 통장에 그 돈들을 매달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하든 우선 리스크는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