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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매44
굉장한바다매4424.02.13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녀의 돈. 대출금 상환에 보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모로부터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1천만원 씩 증여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증여 받은 돈 3천만원을 모두 아파트 대출금으로 중도 상환 하고 싶은데,

상환하면 절차상 부모인 저에게 다시 증여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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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목적이 조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에 쓰기 위해 하신거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만약 그 아이들의 돈을 대출금 상환하는데 쓰일 경우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 차용증을 쓰거나 차용증을 사실 쓰기는 어려우니 애들 통장에 그 돈들을 매달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하든 우선 리스크는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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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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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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