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부모로부터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1천만원 씩 증여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증여 받은 돈 3천만원을 모두 아파트 대출금으로 중도 상환 하고 싶은데,
상환하면 절차상 부모인 저에게 다시 증여가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