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 보상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손 담보 :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실손 담보는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액 이상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중복 가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설령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합니다.
-> 그래서 실손 담보는 1군데 회사만 가입을 합니다.
2) 정액 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한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 앞서 언급해드린 실손 담보 이외의 나머지 특약이 모두 정액 담보입니다.
실손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이 된다고 해도 중복으로 가입해봤자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 가입은 손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